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면허 알고타자
과거와 최근 거리를 비교해보면 다른 점이 있다.
이제는 자동차나 스쿠터 대신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대로변 여기저기에 전동킥보드가
주인 없이 서있다는 점이다.
“전동킥보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이런 단어들을 많이 봤을 것이다.
이처럼 이미 개인적 또는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대중화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을 위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전동킥보드도 운전면허가 필요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동킥보드 하면 기존에
발을 이용하여 밀고 다니던 킥보드가
전기로 움직이는 거? 라는 가벼운 생각에
면허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면허가 필요하다
인력 외의 동력으로 구동하는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배기량 50cc미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면허취득이 안되는 16세 미만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이때 면허없이 이용한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일반 오토바이,
스쿠터와 마찬가지로
면허증을 소지한 상태로
도로에서만 주행을 해야하며,
도로주행을 위해서는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가 발생하면
충격을 완화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전장구를 필수로 착용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앞으로 바뀔 규정에 대해 다뤄보려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