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약 8조원에서 2024년 146조원 이상의 거대 시장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가운데 많은 이들이 드론 자격증의 종류와 취득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목차

 

     

     

     자체중량에 따른 취득해야하는 자격증 종류

    드론을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성급한 마음에 드론만을 빨리 비행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올해 부터는 드론 규정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249g(배터리 포함) 이상 기체 드론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249g 이하인 드론은 자격증이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드론에 대한 기본상식, 법규, 비행금지구역, 비행승인 등 기본적인 사항은 꼭 숙지를 해야 한다.

     

    법개정 전에는 자체중량으로 구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이륙중량을 구분한다.

    또한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자격증이 필요하다.

     

     

    1종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

    해당 종류의 1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2종 업무범위 포함)

     

    1종 취득기준

    1종 취득 기준은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이 20시간 이상 되어야 하고

    2증 자격 취득자는 5시간, 3종 자격 취득자는 3시간 이내에 조종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한다.

    자체 이론, 모의 주행평가, 실기비행 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2종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자체중량 25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

    해당 종류의 2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3종 업무범위 포함)

     

    2종 취득기준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이 10시간 이상이고

    3종 자격 취득자는 3시간 이내에 조종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한다.

    2종 역시 1종과 같이 자체 이론, 모의 주행평가, 실기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3종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자체중량 7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

    해당 종류의 3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4종 업무범위 포함)

     

    3종 취득기준

    1종 또는 2종 또는 3조 기체를 조종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이며,

    전문교육기관 이수 후 합격할 수 있다.

     

     

    4종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자체중량 2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

    해당 종류의 4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4종 취득기준

    4종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 가능하다.

     

     

    지도 조종자 자격증

    지도조종자 자격증은 비행경력 증명서를 80시간이상 발급 받아야 하며,

    지도조종자가 되기 위해 약 2개월간의 교육을 받는다.

     

    교육 내용은 교육생 지도를 위한 교수법 실습과 단독 비행을 통한 개인 기량 향상, 드론 조립 정비 교육이다.

     

    지도조종자 자격증 취득기준

    초경량비행장치(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비행 및 촬영에 필수사항

    드론 자격증을 취득 하였다면 비행과 촬영을 위해 허가를 필이 받아야 한다.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사업용 드론, 비사업용 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

     

    드론 사용시 주의사항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자

     

    출처 : 국토교통부

     

    드론 조종자 체크리스트

    1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여 장치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2 항상 육안 거리 내에서 비행합니다.
    3 야간에 비행하지 않습니다.
    4 사람이 많은 곳 위로는 비행을 자제합니다.
    5 음주 상태에서 조종하지 않습니다.
    6 비행 중 위험한 낙하물을 투하하지 않습니다.
    7 항공 촬영 시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8 비행하기 전 해당 제품의 매뉴얼을 숙지합니다.
    9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비행하기 전 반드시 승인받아야 할 경우

    1 비행장 주변 관제권에서의 비행
    2 비행 금지구역에서의 비행
    3 지상고도 150m 이상에서의 비행

     

    드론 비행 금지구역 확인 방법

    한국드론협회가 제작한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라는 어플은 국토교통부에서 검수 아래 만들어졌다.

    드론 비행에 있어 허가 지역과 날씨정보, 이용수칙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출처 : ready to fly

     

    위 앱을 실행하면 지도와 내 위치가 한눈에 확인 가능하며, 원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드론 비행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비행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니 주의해야 한다.

    사전에 미리 비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궁금한 지역을 누르면 비행이 가능한 곳인지 금지된 곳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항공법에 근거한 드론 비행 지침서, 풍향, 풍속, 습도 등 날씨정보와 드론무게 설정, 항공촬영 지침서 및 신청서,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 승인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것 같다.

     

    <드론 원스톱 민원 포철 서비스(클릭)>

    비행 승인과 항공촬영 허가 방법

    1 원스탑민원처리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2 상단에 항공민원신청-신청서 작성 들어가기
    3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 작성 후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 승인 신청서 작성하기

    비행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항공사진 촬영 허가서가 첨부파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고, 그 뒤에 비행 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항공 사진 촬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일주일에서 길게는 10일 정도의 허가 기한이 소요된다고 하니 최소 2주전에 신청을 해야 원하는 날짜에 드론 촬영을 할 수 있다.

    접수가 마무리 되면 항공민원처리현황 메뉴에서 자신이 신청한 서류를 찾아볼 수 있고, 처리 완료 라는 표시가 뜰 때까지 확인하여 처리 완료가 확인되면 그때 드론 촬영을 진행하면 된다.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의사항을 항상 염두해 두고 원활한 드론촬영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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