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커플 가족으로 인정
최근 정부가
‘가족’의 법적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소식이다.
일각에서는
가족의 법적 개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법안 개정과 그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여
당장 확대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
려의 목소리가 섞여있다.
현재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삭제하고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개념과
함께 개정하여 가족 개념에 제한을
두지 않게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이미 끝냈고,
앞으로 법무부 등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8년
사실혼을 가족 개념에 추가하려고
하였지만 무산됐던 이력이 있다.
김민아 가족정책과장은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개념을 확대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 혈연관계 이외 가족을
차별하는 법과 제도를 개정할
근거가 될 것이라며,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보호 받을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혼인하지 않은 동거인이나 가족처럼
서로를 기대고 돌보며 생활하고 있는
친구, 노인커플 등
가족처럼 생활 중인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적으로 인정받고
각종 사회제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